fbpx Skip to content

DeFi 프로토콜 기반 사업자의 특금법 시행에 따른 자문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 유예기간이 2021. 9. 24.로 곧 다가올 예정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중이지만, 유예기간까지 ISMS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금융당국에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디파이 프로토콜 기반 사업을 하는 팀들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ISMS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매우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디파이 프로토콜 기반 사업자들의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향후 금융당국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