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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치에 관한 자문

저희 법인은 PEF를 설치하면서 그 투자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암호화폐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명시적인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PEF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정면으로 받게 되므로 금융당국에서 토큰과 연계된 PEF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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