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여보상금 관련 내규 정비 자문

저희 법인은 공공연구기관이 소속 임직원 중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여보상금을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이전 기여보상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전으로, 내규의 내용이 해당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주로 검토하였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