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공공연구기관이 소속 임직원 중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여보상금을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이전 기여보상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전으로, 내규의 내용이 해당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주로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