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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A 주식회사가 임직원 아닌 외부 전문가와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상법상 임직원에게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특례로 임직원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와 협의 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스톡옵션계약의 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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