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A게임사의 의뢰에 따라, 외국 게임을 소싱하여 퍼블리싱하기 위한 ‘Game Publish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소속변호사의 게임 분야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이전 준비 단계부터 서비스 종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개발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발사의 각 채무불이행 별로 퍼블리셔의 구제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계약서의 각 조항이 퍼블리셔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Game Publishing Agreement’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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