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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Publishing Agreement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A게임사의 의뢰에 따라, 외국 게임을 소싱하여 퍼블리싱하기 위한 ‘Game Publish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소속변호사의 게임 분야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이전 준비 단계부터 서비스 종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개발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발사의 각 채무불이행 별로 퍼블리셔의 구제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계약서의 각 조항이 퍼블리셔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Game Publishing Agreement’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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