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법조신문] 국내외 법조인 215명, 헌재에 ‘기후 헌법소원’ 신속 판단 촉구

2023.03.13

국내외 법조인들이 기후 헌법소원과 관련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연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소년기후행동과 법률 대리인들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받은 국내외 법조인 215명의 지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중략)

이날 이병주(사법시험 35회)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2030년’의 10년 기간에 대한민국 탄소예산을 거의 다 배정했다”며 “그 이후 미래세대 국민이 사용할 탄소예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고, 감축목표 역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후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벌써 3년 가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됐지만 오히려 낙관적”이라며 “2019년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고, 뒤이어 2021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사법적 기후선언’을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 구성원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디라이트
  • 디라이트
  • 로펌
  • 이병주변호사
  • 이병주대표변호사
  • 기후변화
  • 기후헌법소원
  • 헌법소원
  • 청소년기후행동
  • 온실가스감축
  • 탄소배출
  • 사법적기후선언
  • 헌법재판소
  • 기후변화소송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