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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장애를 있는 그대로 고려하라 / 2022 장애인 인권 판결

2022.05.01.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입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데요.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표경민 변호사는 [장애 정도와 사정에 따른 편의 제공을] 판결에 대해 “농인이라고 해서 의사소통 지원 정도가 다 똑같을 수 없고 결국 개개인의 장애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편의 제공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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