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펀드 출자에 따른 과세특례에 관한 의견 작성

벤처기업이란 새로운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소 모험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하듯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에게 다양한 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투자단계에서는 투자금의 5%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운용단계에서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비과세제도가 있으며, Exit 단계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때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은 최근 국내 저축은행의 계열사로 신규 설립된 벤처투자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건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기존의 대부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디지털종합금융그룹으로 사업 재편 및 확대 움직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기술사업자 및 창업자,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투자사입니다.

 

국내법상 다양한 과세특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요건과 절차, 적용시한 등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에 대한 해석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혹은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요건 등에 관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주어진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의 기반을 다지며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