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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자문 및 파견계약서 작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일정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고(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 파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파견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및 제3항). 만약 파견 제한 업종이거나 파견업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을 시행한 경우 파견사업을 한 주체와 함께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고객사가 수행하는 특정 업무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타사로부터의 인력 파견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파견이 필요한 업종이 파견법에서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파견을 보내는 업체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파견법 위반 리스크가 크다는 취지로 자문하였습니다. 통상 외부 인력을 파견받을 것을 고민하는 업종이라면 인력 대체가 어렵지 않은 분야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업종은 파견법에서는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범위에 많은 부분 포섭되므로 인력 파견을 고려하실 때 반드시 파견법 리스크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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