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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타국 인공위성 한반도에 추락하면 책임 소재는?

2023.01.09

9일 낮 12 20분에서 1 20분 사이, 미국 NASA의 관측 위성 ERBS의 잔해물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에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이 일시 중단되고, 전국민에게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외부활동 유의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우주 개발에 뛰어들며 우주 쓰레기 추락 위험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위성이 한반도에 추락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위성 잔해물의 소유권에 대해 양재석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인터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피해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에 관해일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위성을 운용한 업체가 부담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운용사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위성 운용사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위성추락으로 손해가 발생한 지역이 대한민국일 경우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잔해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추락한 물체, 혹은 잔해의 소유권은 위성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성이 국내에 추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관할 주법에 따른 소유권이 부인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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