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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데이터 활용의 위법성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SNS 등에서 [CWS: 무슨 사업체 위해서를 언급하지 않아서 문맥이 쉽지 않네요]데이터를 크롤링으로 수집한 뒤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크롤링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의 내용 및 데이터 활용 유형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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