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디지털애셋] “코인 증권성 판단, 한국과 미국 크게 다르다”

2023.03.09

한국과 미국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 공개적으로 강조됐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3월 9일 ‘루니버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 서밋’에서 “한국과 미국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적 해석에서 많은 차이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마련했다.

(중략)

조 대표변호사는 그러나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진다는 미국 기준보다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국내 기준은 서로 요건이 다르고 국내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프로젝트가 유틸리티토큰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고 투자자가 이를 구매해 수익을 볼 때, 미국 기준은 적용 범위가 넓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 법령에선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증권성 판단 기준 가운데 공동사업, 계약상 권리 등 조건을 어떻게 볼지는 앞으로 국내 사례가 쌓이면서 정부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구성원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디라이트
  • 디라이트
  • 로펌
  • 조원희변호사
  • 조원희대표변호사
  • STO
  • 토권증권발행
  • 자본시장법
  • 블록체인
  • 규제당국
  • 조각투자
  • 증권성판단
  • 전자증권법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