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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영남일보] “코로나와 비대면 진료”

2023.02.07

보건복지부에선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여·야도 공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논의 중이다. 아마도 일정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 체계 내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의료법 개정안들 역시도 비대면 진료를 일정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공식화하자는 것이므로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규제 이슈는 한 산업분야 전체를 좌우하는 강력한 변수가 된다.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셋 중 하나를 택일 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입법부를 통해 법을 바꾸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것이다. 좋아 보이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면 꼭 한 번쯤은 ‘규제’라는 토픽을 떠올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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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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