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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ZDNet korea] 챗GPT가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

2023.02.20

사실 인공지능이 써 내려간 문장이 스스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인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문장을 표절했다고 주장한다면 인공지능이 제안한 문구라고 주장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챗GPT가 학습한 수많은 문장들의 출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면책이 인정될 것 같지 않다.
또한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누군가가 이 글을 허락없이 사용하더라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글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대로 활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까?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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