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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내부 규정 검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필요할까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법률상 갖추어야 할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인은 최근 국내 저축은행의 계열사로 신규 설립한 벤처투자사를 자문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규정들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이 경우 법률상 갖춰야만 하는 내부 규정에 관해 사전 자문을 받는다면,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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