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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 구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내부규정 업무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창업기획자 등록 관리규정」에서 창업기획자의 등록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창업기획자로 등록되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규정, 이해상충방지규정, 직제규정, 투자업무관리규정, 창업기획자 투자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내부규정 업무절차 구축은 추후 창업기획자가 GP(업무집행조합원)로서 LP(유한책임조합원) 함께 투자조합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내부규정 업무절차를 종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창업기획자가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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