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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수도권밖 청년창업기업 5년간 100% 세액감면”

2021.09.15.

창업자라면 기본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승현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세금혜택’ 강의에서 “세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정작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챙겨보는 영역”이라며, “자금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세금을 절약해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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