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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폰트 프로그램 및 폰트의 저작물성, 게임 IP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면책 범위 검토

법무법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게임사의 의뢰로, 국내 게임사가 중국게임사에게 게임 IP를 라이선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게임사에 그래픽 리소스를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그래픽 리소스에 라이선스 없이 사용된 중국어 폰트 프로그램으로 기재한 글씨가 포함된 경우에, 국내 게임사가 중국게임사에 대하여 면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먼저 중국법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중국어 폰트 프로그램과 이를 사용하여 작성된 폰트의 저작물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직접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함 없이 이미지에 포함된 글씨체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중국 게임사에 대한 면책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글씨체가 미술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IP 사용계약에 따라 중국게임사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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