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주간조선] NFT 2.0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2021.12.17.

지난 10일(금) NFT ‘새로운 가능성과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NFT가 맞닥뜨릴 저작권법 충돌,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문제, 사행성 게임 규제 등 관련 법률과 규제 등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인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업계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조 대표변호사는 “게임 내에서 NFT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해 현금 환급성을 없애거나, 블록체인 기술만 적용했을 뿐인데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돼 등급 분류가 보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NFT를 발행한 회사가 판매 방식과 거래 중개 등에 있어서 어디까지 관리·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구성원
관련 키워드
  • NFT
  • 사행성_게임
  • 등급_보류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