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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로펌의기술](107) “영업권 양수도·위탁관리 계약 무효”…’배달망 탈취’ 플랫폼 꼼수 차단한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03.29

디라이트, ‘불공정 계약’ 주장…법원, ‘배달 분쟁’서 계약 무효 첫 판단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노경종·최영재·안희철·표경민 변호사)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 자체를 부정하기로 했다. 배달망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 등 배달망 탈취 금지 규제를 잠탈(潛脫)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디라이트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가 바이크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다. 노경종(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배달망을 양도하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과 위탁관리경영 계약의 실질은 고리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플랫폼은 해당 지역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분석하고 그 규모에 따라 기대 수익을 일종의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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