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coindesk KOREA] 젠서 재단 대표, 불법 다단계 스테이킹 운영

2021.04.25.

coindesk KOREA에 김동환변호사가 “만약 다단계 판매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했더라도, 암호화폐를 판매했으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구성원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디라이트
  • 디라이트
  • 젠서
  • 다단계
  • 암호화폐
  • 스테이킹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