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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방안

저희 법인은 교육관련 고객사에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연계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임직원이 입사한 이후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주식연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스톡옵션의 경우 최소 2년의 재직기간에 관한 제한이 있었고,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을 하지 못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창업주 대표이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 희석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전환사채 발행 요건을 중심으로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 발행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여부와 전환가액 산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해당 인센티브 지급 방안의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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