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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의 연장 등 전환권 변경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변경 등기 자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환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5년이면서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존속기간 역시 전환기간과 동일한 10년으로 새롭게 정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환기간 및 존속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들과 투자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고 동시에 주주총회 결의 및 변경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전반적인 과정 및 절차, 각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자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존속기간 역시 명확히 정해지게 되어 스타트업과 창업자, 투자자 간에 전환권 행사 및 주식의 존속기간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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