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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배민 계약 조항 논란…배달 플랫폼에 ‘위약벌 1억원’

2022.04.15. 

배달의 민족이 배달 플랫폼과 맺은 API 서비스와 주문 연동 계약에서 과도한 위약벌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위약금이 과도하지만 배민의 시장 지배력으로 말미암아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합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 또는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위약벌 약정을 하면 무효로 보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 요금이 큰 금액이 아니고 주문정보 공개 금지가 결국 서비스 독점을 야기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갑질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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