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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M] 무법지대 공방, 결국 법정으로…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위믹스 사태’는?

2022.11.29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지난 28일부터 법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2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절차도 밟겠다는 계획인데요.

업계 관심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쏠리는 가운데, ‘위믹스 사태’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행한 것”이라며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계도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감독 기능으로 해결하려 한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단은 정부의 방침이 육성보다는 투자자보호 쪽에 맞춰졌다는 것 분명해 보인다”며 “추측하건데, 위믹스 같이 투자자 규모가 큰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시킬 때 거래소가 독단적으로 했을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기관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란 설명입니다.

조 변호사는 “당분간 육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블록체인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틀에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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