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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해당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인은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회사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받은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해당 건을 검토했습니다.

‘전략물자’는 범위가 넓고 판단기준이 모호한데요. 이에 대한 해석의 난이도가 높아,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이를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략물자관리제도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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