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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및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자문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대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지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1)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상법 제341조)과 (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방법(상법 제341조의2)이 있는데, 해당 스타트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진행하는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방법 중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위 방법을 위해서 해당 스타트업의 정관을 개정하여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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