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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링크 방식의 기사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

저희 법인은 검색포털 사이트를 대리하여 해당 사이트가 기사의 사진 및 제목, 요약문을 제공하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링크행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최근 불법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수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본 저작권 침해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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