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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시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처리 방안 검토

의뢰인은 자회사를 신설하면서, 자회사에 자신의 직원 일부를 파견 혹은 전근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기존 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이 종료 혹은 중단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전직, 전근, 전출 등 직원이 자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유인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신생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법상 상장법인의 특례 및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조항을 검토하고, 모회사의 상장/벤처회사 여부 및 자회사 주식취득의 유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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