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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및 비대면 주주총희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대면을 통한 주주총회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1) 이메일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한지, 그리고 (2) 이메일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나 서면을 통한 비대면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대면 주주총회 결의로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 전자투표, 서면결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방법과 관련하여 상법 및 정관상 가능한 것인지, 만일 가능하다면 적법한 비대면 주주총회 결의를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관의 주주총회 결의 관련 조항을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과정을 최대한 간략하면서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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