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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기콘텐츠를 패러디한 홍보 영상 제작의 위법성에 대한 자문

디라이트는 고객이 유튜브 인기 콘텐츠의 제목 및 형식을 패러디한 게임 홍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저작권/상표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디라이트는 리얼리티 방송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패러디 대상 영상저작물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유튜브 영상과 제작예정 홍보 영상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최소화하여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디라이트는 콘텐츠의 표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고객이 해당 유튜브 영상의 표제를 패러디한 표제를 홍보 영상의 제목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라이트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기존 판결들을 분석하여, 유튜브 콘텐츠의 표제가 그 자체로 특정 상품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상품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유튜브 인기콘텐츠 제작사와 고객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패러디 영상의 제작으로 인하여 유튜브 인기콘텐츠 제작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과 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고객은 해당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마케팅 이벤트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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