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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첫걸음

2022.10.17

사 성장과정에서 꼭 한 번쯤 접하는 위기, 바로 영업비밀에 관한 것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밀관리성 요건인데요.

회사의 특정 정보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해도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써 관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전 임직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며, “보안서약서에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정보 범위, 영업비밀로 보호돼야 할 사항, 재직 시 정보의 외부 반출 및 사적 사용 금지, 퇴사 시 정보반환 및 파기에 관한 내용 등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사 내 보안 시스템도 고려대상이다”며, “핵심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필수인력에만 부여하고 서버 외부로 정보가 반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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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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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관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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