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투자를 받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에 제한을 받습니다. 투자 계약서엔 통상 창업자가 본인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창업자가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음에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선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거의 없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는 “투자자는 본인의 지분 처분을 순조롭게 하고 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Drag along 조항은 애초에 지배주주가 경영권 이전 시, 소수주주의 지분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권리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업계의 일반적 Drag along 조항은 미국처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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