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영남일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강제 주식처분?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2022.07.11.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투자를 받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에 제한을 받습니다. 투자 계약서엔 통상 창업자가 본인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창업자가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음에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선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거의 없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는 “투자자는 본인의 지분 처분을 순조롭게 하고 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Drag along 조항은 애초에 지배주주가 경영권 이전 시, 소수주주의 지분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권리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업계의 일반적 Drag along 조항은 미국처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관련 키워드
  • 스타트업
  • 기업가이드
  • 법률가이드
  • 동반매도요구권
  • 주식처분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