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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투자 혹한기의 이별법, 정리해고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5.31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다. 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업계에선 누구든 현시점이 ‘투자의 빙하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당장 매출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고정비 절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중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인원 감축이다. 애초에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대 놓고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중략)

정리해고가 마무리되면 해고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우선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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