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연합뉴스에서는 최근 직장인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일명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영재변호사는 “비품 관리 담당이라면 업무상 횡령, 그 밖의 업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