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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육비 나몰라라’ 나쁜 부모들 첫 형사고발…양육비 미지급 경종 울리나

2022.10.19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고의로 수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부분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매년 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경종을 울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전망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그동안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은 실효성이 없어 형사 처벌 조항까지 도입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 있어 형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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