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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인수 및 구주 양수도를 통한 미국 스타트업과의 주식 교환 자문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이 미국 스타트업과 주식을 교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주주들이 본인의 주식을 미국 스타트업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미국 스타트업은 신주를 발생하여 한국 스타트업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스타트업의 주식이 교환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주주들은 미국 스타트업의 기존 주주들과 주식 처분, 공동매도권(tag along), 우선매수권(ROFR) 등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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