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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스타트업 경영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은 유효한가?

2022.09.08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 후 가장 번거로운 일 중 하나는 주요 경영행위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3% 안팎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에게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있으면 부여할 수 있지만, 소수 지분만 갖고 있는 투자자가 반대를 하면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사전 동의권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 판결되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설명하면서, “현재 투자 전문가 및 M&A 전문 변호사 대부분은 대법원에도 사전 동의권 조항이 무효라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이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 동의권에 대한 투자 실무가 변경된 것은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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