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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SAFE 투자계약(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자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SAFE 투자계약(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법 등에서 SAFE 계약의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SAFE 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드디어 적법성에 관한 이견 없이 SAFE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스타트업이 벤처투자법에 따라 적법하게 SAFE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법이나 벤처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서 SAFE 투자를 받을 때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벤처투자법상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이에 더하여 신주인수를 통한 투자계약 체결 시와 같이 이사회 결의 또한 거치도록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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