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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인)와의 경영위임계약 및 영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 자문

비거주자(외국인)가 한국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문 경영위임계약(Service agreement)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 비거주자 임원은 위 스타트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을 부여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영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Stock option agreement) 자문을 제공하여 원활하게 한국의 스타트업이 비거주자인 외국인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만족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임원이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스타트업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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