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아직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NFT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가 핵심”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NFT가 단순한 디지털 파일이 아닌 가상자산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특금법 개정안에 속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산업 분야마다 해석이 분분해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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