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6.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가 핵심”이라며 “NFT도 특금법 개정안에 속할 수 있어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