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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보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처리 관련 법률 자문

개인들이 미처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수)하여 연말정산 시에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받아 와야 하고, (2) 한국신용정보원에 로그인(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수)하여 의료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1) 위 스타트업을 정보주체의 대리인으로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단순히 스타트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 당사자가 본인의 정보를 보유,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만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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