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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투자계약 관련 판결

2022.07.18

투자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의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장치를 투자계약에 넣기 마련인데요.

스타트업이 잘 성장하는 경우라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규정이고, 스타트업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에 적용되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식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 받게 됩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따라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둔다고 능사는 아니며, 향후 법원에 의해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계약에 주로 규정되는 내용이지만 법원이 그 효력을 문제삼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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