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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후 주식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관련 자문

엔젤투자자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투자(신주 인수)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이 경우 (1) 투자 시점에 피투자 스타트업이 이미 벤처기업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 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도 되는지, (2) 투자 후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도 피투자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이어야 하는지, (3) 본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투자자가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각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하여 엔젤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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