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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거래사업 영위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관한 의견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지분으로 나누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공동구매한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처분한 후 발생한 수익을 지분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사업모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규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당 사업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타사의 미술품 조각거래사업과도 비교 검토한 후, 사업모델이 금융투자상품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권리를 중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문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를 금융규제 안으로 편입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구조도 함께 제시하여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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