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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관련 검토

저희 법인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인데요.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업체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 요구되는데요.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심사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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