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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주52시간 유연화, 법개정 전제돼야”

2022.04.01.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부분이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부처의 의견 조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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