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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서비스에서 스테이킹된 토큰에 대한 언스테이킹 요청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디파이 업체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저희 법인은 국내에서 디파이(DeF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리하여 스테이킹 당시 약정한 기간 중에 언스테이킹을 요청한 원고에 대해 피고인으로서의 고객사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토큰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탈중앙화된 소위 디파이 서비스가 중앙화된 서비스와 법률적인 책임 및 권한 측면에서 어떤 점이 다른 지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중앙화된 서비스 주체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내지 상품의 경우, 민법상 임치계약과 유사하다는 여러 판례가 존재하지만 디파이 프로토콜(DeFi Protocol)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와 서비스 주체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례는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재판부에서 디파이 프로토콜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중앙화된 서비스주체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의 스테이킹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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