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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 양수도 협상 및 계약

저희 법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해외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한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해당 도메인을 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도메인네임의 양수도 협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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